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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■문자로 받는 남양주 정보-내손에남양주■
[Web발신]
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
남양주시장입니다.
1인당 25만 원씩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▶(대상)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(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)
- 1인 가구: 직장 또는 지역 건강보험료 17만 원 이하
- 외벌이 2인 가구: 직장보험료 20만 원, 지역보험료 21만 원 이하
- 맞벌이 2인 가구/외벌이 3인 가구: 직장보험료 25만 원, 지역보험료 28만 원 이하
- 4인 가구: 직장보험료 31만 원, 지역보험료 35만 원 이하
※ 단,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,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제외
▶(대상여부 확인 방법) 9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, 콜센터(1533-2021),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
▶(내용) 1인당 25만 원(신용,체크카드,지역화폐 중 선택)
▶(신청기간 및 방법) 9.6.~10.29./온.오프라인 시작 첫 주는 요일제 시행(출생 연도 끝자리)
※ 월(1,6) 화(2,7) 수(3,8) 목(4,9) 금(5,0) 주말(온라인은 모두 신청가능)
①온라인: 9.6.(월)~10.29.(금)
- 방법: 신용,체크카드(카드사 홈페이지), 지역화폐(지역화폐 홈페이지)
②방문: 9.13.(월)~10.29.(금)
- 방법: 신용,체크카드(연계은행) / 지역화폐(2021.6.30. 기준 주소지 읍면동)
- 운영: ①읍면동: 평일(9시~18시) ②은행: 평일(9시~16시)
※성인: 2002.12.31.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.수령./미성년자: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.수령.
▶(사용기한) 12.31.(금)까지
▶(사용처) 남양주시 지역화폐 가맹점
(시 홈페이지, 경기지역화폐 앱, https://국민지원금사용처.kr 검색)
▶(국민지원금 자세히 보기) https://c11.kr/rt4v
▶(문의) 1533-2021(국민지원금 콜센터), 110(정부합동민원센터)
031-590-1315, 031-590-1316, 031-590-1317, 031-590-1318, 031-590-1319, 031-590-1320(남양주시 콜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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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https://국민지원금사용처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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